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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24.02.25

취득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가 같은 날 이어야하나요?>

취득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가 같은 날 이어야하나요?>

신고를 구청에서 하고나서

그 다음날 납부를 하면 안되나요?

같은 날 이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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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동일 날짜에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서만 진행하면 되며 반드시 동일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부터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