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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범한소쩍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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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같은 날 이뤄져야하나요

취득세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같은 날 이뤄져야하나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주신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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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부를 먼저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동일한 날짜에

      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만 기한 내에 하신다면 등기는 늦게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