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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배고픈동그랑땡
오늘 취득세 용지가 나왔는데 지방세와 취득세와 같은 의미일까요? 보통 취득세는 처음에 매매당시 세금까지 해결하는것은 세무사에서 해결하는 일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고, 지방세가 상위 개념입니다.
지방세 안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목이 들어 있고,
취득세는 그중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가 아니라 보통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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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종류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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