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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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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일종의 지방세라고 보면 되나요?

취득세가 일종의 지방세라고 보면 되나요?

차량취득하고나면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여기서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세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다른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취득세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가 따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은 함께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취득세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