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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참새189
안녕하세요
구조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을경우,
그 취득세는 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아니면 그냥 세금과 공과로 일반 경비처리를 하는게 옳은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대비용 및 취득세 등은 차량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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