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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노는부엉이

한결같이노는부엉이

금융리스 차량 만기 인수 시 취득세 회계 처리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해 두었고,

차량 인수 하면서 취득세가 발생했는데, 이 취득세는 차량운반구에 추가되어야할까요?

아니면 올해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차량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