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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노는부엉이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해 두었고,
차량 인수 하면서 취득세가 발생했는데, 이 취득세는 차량운반구에 추가되어야할까요?
아니면 올해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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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차량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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