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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