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과 취득세

  1. 부동산 매매에서 집을 사고 나서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세표준이라는게 뭔가요? 인터넷에 찾아봐았는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하잖아요.. 그 돈이 과세표준인가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즉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2.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 취득세말고도 지방교육세인가 뭐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은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등록세 관련 사항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 자진납부서에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한장의 취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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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정도로 취득세와 같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