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중에 어려운 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집을 사고 나서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세표준이라는게 뭔가요? 인터넷에 찾아봐았는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하잖아요.. 그 돈이 과세표준인가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즉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 취득세말고도 지방교육세인가 뭐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왔는데 그 중에서
1.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정도로 취득세와 같이 부과됩니다.
라는게 있는데 1번은 매매가격이 곧 과세표준이라는 뜻이죠? 2번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전부 취득세 하나에 포함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