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13. 15:45

증여할때 일단 구청에서 검인받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는 언제내요?

세무서에서 내는건가요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받는사람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 맞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순서의 경우, 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등기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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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과과세세목이므로 납세자가 증여세 과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할 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도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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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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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증여세도 주는 사람(증여자)가 아닌 받는 사람(수증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21. 02.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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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등기를 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및 증여세 모두 취득자와 수증자가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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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증여세의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므로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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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아래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취득세 납부 및 등기

              3. 증여세 신고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추가로 증여세는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2.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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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니 받는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에 납부하게되며

                증여세는 국세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1. 0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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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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