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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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굇, 주식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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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십일조 헌금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교회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 전,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교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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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 vs 추계는 선택이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계가 유리하다면 추계신고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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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차 구매는 불가능하며, 중고차 구매는 구입금액 중 일부만 카드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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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형퇴직연금(IRP)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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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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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끼리만 합산합니다.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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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돈을 쓴게 없어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한 금액 중 그나마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만한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짜 비용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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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집으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놨는데 영업을하지않았는데도 일반사업자로 바꿔야한다고하는데 도매업으로 해놔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의 소매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정정하시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며 거주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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