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세테크 방법은?
연봉 5500만원 정도의 납세자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절세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절세방안은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더 사용
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영수증 미리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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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입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3. 기타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