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선 삼성증권에서 4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뜨지가 않아요
삼쩜삼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기납부한 세금 4만원 (내가 4만원을 납부했다고? 언제? 모르겠음) 까지 포함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이 4만원을 제외한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뜨지도 않음) 12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뜨네요.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기타소득 관련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하여 합산하지 않았고, 삼쩜삼에서는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로 하여 합산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데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나 배당의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득 발생 내역이 있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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