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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선 삼성증권에서 4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뜨지가 않아요

삼쩜삼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기납부한 세금 4만원 (내가 4만원을 납부했다고? 언제? 모르겠음) 까지 포함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이 4만원을 제외한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뜨지도 않음) 12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뜨네요.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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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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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기타소득 관련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하여 합산하지 않았고, 삼쩜삼에서는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로 하여 합산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데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나 배당의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득 발생 내역이 있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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