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쩜삼에선 삼성증권에서 4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뜨지가 않아요
삼쩜삼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기납부한 세금 4만원 (내가 4만원을 납부했다고? 언제? 모르겠음) 까지 포함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이 4만원을 제외한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뜨지도 않음) 12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뜨네요.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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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삼쩜삼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기납부한 세금 4만원 (내가 4만원을 납부했다고? 언제? 모르겠음) 까지 포함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뜨는데, 국세청 열람문서에서는 이 4만원을 제외한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뜨지도 않음) 12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뜨네요.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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