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득 발생 내역이 있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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