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 15.4%(지방 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2. 금융 투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채권 이자소득, 펀드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3.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의 세금을 떼고, 그 주식을 팔아 수익이 500만 원이 나오면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22% 세금을 내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현재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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