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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오리120
솔직한비오리12021.04.18

해외etf수익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연간 차익 250이상나면 22%내는게 동일한지요

그렇게되면 월마다신고해야되나요? 국내주식이랑은 다르다고하던데 이말이 맞는지 여쭙고싶네요

실제 거래기준이라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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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상장 ETF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매월 신고하지 않고 과세기간(1.1 ~ 12.31)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 ~ 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투자하는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세금부과기준이 다릅니다.

    1. 국내 상장된 ETF이면서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처럼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상장된 ETF이면서 주가지수외(채권,원자재,해외지수등)와 연계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상장주식에 연계된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투자처럼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포함)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처럼 1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