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만약 금육소득만 2천만원이상 다른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융소득(주식배당금)만으로 2천만원이 넘게 받는다면,
소득세 24%내는데, 여기엔 15.4%(지방세,소득세)가 포함된걸로
총 24%의 세금만 내면되나요?
즉 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2000만*24%=4,800,000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만약 금육소득만 2천만원이상 다른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융소득(주식배당금)만으로 2천만원이 넘게 받는다면,
소득세 24%내는데, 여기엔 15.4%(지방세,소득세)가 포함된걸로
총 24%의 세금만 내면되나요?
즉 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2000만*24%=4,800,000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은 없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있다면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아래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되,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합니다.
1.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2. (금융소득 - 2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14%(지방세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한 경우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24%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