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2천초과 종합과세는 초과분만인거죠?
가령 다른 소득은 없이 배당소득만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3천만원을 벌면 2천만원까지는 15.4%를 내지만 초과분인 1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최소구간 6.6%만 네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2천을 넘어가먼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으로 넘겨서 종합소득 3천ㅡㅡ> 1400만원까지 6.6% 나머지 1600만원은 16.5%를 적용 받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특례가 적용되어
원천세 금액만큼은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만 있다면 2천만원까지 원천세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세 세율을 곱한금액 중 큰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