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400만원 배당 받을시 종소세 없는 이유
다른소득없이 미국주식 배당으로만 8000만원 정도 1년기준으로 버는데2000만원까지는 15%인 300만원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64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를 해 주면 960만원 총 12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이 8400만원 배당을 받으면서 15% 원천징수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소세는 없고, 건보료만 2000만원 이상 8% 납부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8,400만원 배당 받을 시 종소세 없는 가정은
근로소득 0이고 배당소득으로만 년 8,400만원일때로 이해했습니다.
건보료 계산시는 8,400에서 2,000을 빼고 6,400의 8%인 년 약 512만원, 월43만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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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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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해외주식 15%, 국내주식 15.4%)만큼 납부하신 게 됩니다.
다른 소득, 공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배당소득 84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이해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기재하신 종합소득세와 보험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