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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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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배당금이 연 2천 이하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나오고

배당소득세 15.4%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당금 10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뿐만 아니라

20,001,000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보험으로 약 16%인 320만 원이 더 떼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점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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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보험료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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