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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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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식대여금 배당금 이경우 오히려 환급받나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주식대여금 이자 세전 3450만원 22% 원청징수 당함

배당소득 1374만원 세전 15.4% 원천징수당함

일체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경우?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초과라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잇고

종합소득세율 표 보니 5천만원 이하는 15% 지방세 1.5%인데 총 16.5%인데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율 보다 낮잖아요

이경우 세금안내고 오히려 환급받나요? 얼마정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방법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

    방법 B: 2,000만 원까지는 14% 적용 + 2,000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 적용 (또는 원천징수 세율 유지) 

    이 제도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천징수된 세액(14%, 지방소득세 별도)만큼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환급을 받습니다. 해당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22%와 16.5% 차이가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