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당소득 추가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연 1500만원 받을경우,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추가로 부담해야되는 세금이 얼마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인 가장
2. 연봉 1억
3. 가족 4인 (본인, 와이프, 아들, 딸)
4. 해외배당소득 해외원천징수세액 15%반영
5.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는 배당이 없을때와 1500만원일 경우 동일상황
위와같을 경우, 해외배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추가로 부담해야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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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