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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결같은할미새232
    한결같은할미새232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의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별도로 공제되실 것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판단은 그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실신고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수입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산하고, 기존에 해외주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