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국내 증권회사에서 15.4%의세금을 원천
징수한 경우에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한도 있음)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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