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 (배당소득) 납부해야할 금액만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8천 / 배당소득 4천 기준 종합소득세 납부액 (납부해야할 금액만) 계산이 헷갈립니다.
1. 전제
• 근로소득: 8,000만원 (총급여)
• 배당소득: 4,000만원 (미국 주식 배당)
• 미국 원천징수세율: 15%
2.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 배당소득 원천징수 = 4,000만원 × 15% = 600만원
• 이 중 2,000만원은 분리과세 확정, 나머지 2,0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
3. 종합소득세
• 종합과세 총 세금 = 약 1,570만원(근로+배당, 지방소득세 포함)
• 근로소득 단독 세금 = 약 1,090만원
• 추가 세액 = 1,570 – 1,090 ≈ 480만원
• 이미 배당소득 원천징수 중 종합과세 대상분(2,000만원 × 15%) = 300만원
4. 내년 5월 추가 납부 금액
• 480 – 300 = 약 180만원
이미 낸 세금 등을 제외하고 종소세 납부해야할 금액만 계산한다면 위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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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나 구체적인 공제 금액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