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질문입니다
2000만원초과 배당은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걸로아는데요 문제는 15.4프로 2000만원초과금도 제외하고 입금되는거잖아요 거기에또 종합소득세율 그로스업으로 계산하면 이중 삼중과세아닌가요? 아님 애초 종합세 계산후 15.4프로 낸건 세액공제해주는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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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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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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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로스업을 해주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