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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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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가 종소세 신고 시 공제가 되나요?

배당금 2천이 넘는 경우 급여랑 같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배당소득세 15.4% 냈던 거를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융기관이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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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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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기납부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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