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이 2천만원 초과이면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
배당이 2천만원 초과이면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되고 그 초과분만 종합소득세로 편입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4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원천징수 14%로 갈음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종합소득세로 편입되는 건가요?
또 해외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 공식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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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4천만원 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2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나 실제로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 수취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2천만원까지는 14%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