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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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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2천만원 초과이면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

배당이 2천만원 초과이면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되고 그 초과분만 종합소득세로 편입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4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원천징수 14%로 갈음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종합소득세로 편입되는 건가요?

또 해외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 공식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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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4천만원 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2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나 실제로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 수취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2천만원까지는 14%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