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경정청구(부양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5년전 것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에 아버지 정보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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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이번 11월부터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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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험료율이 오른 것보다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전년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 종료 이후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면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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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 증여세 신고시 1.5억의 재산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2019년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합산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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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와 입사 차이로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입사월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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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신혼 가구를 사서 채워주는것도 증여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부모님께서 신혼가구를 사준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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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세금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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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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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며, 정부에서 고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 일자에 고지합니다. 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토지 : 9월에 고지주택 이외의 건축물 : 7월에 고지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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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하는자 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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