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면 증여세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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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로또구입하여 당첨될경우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다른 분이 당첨금액의 일부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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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바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부과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한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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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똑같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하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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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같은것도 소득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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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에 회사도장이나 국세청 도장이 안찍혀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프린트하더라도 본래 도장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발급할 수 있는 적격서류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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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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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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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2020년10월에 아파트를 매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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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게 아닌지 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일단,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대표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 650만원은 본래 공제받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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