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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바로 납부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바로 납부해여하나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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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으셔서 건강보험료나 연금이 부과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을하고 소득이 1원이상 발생한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부과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한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올거예요.

      다만 당장은 매출이 별로 없다고 유예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이슈가 발생합니다.

      1. 종업원이 있는 경우 : 종업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2.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