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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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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사업자통장 필요한가요? 그냥 개인통장 쓰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개인통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따로 정부에 신고해야하나요?

(3) 만약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한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입출금은 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개인휴대폰 비용 납부, 개인 인터넷쇼핑 결제, 단순 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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