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초보사업자 질문입니다!
사업자통장과 계좌
급하게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 우선
포스기가 급해 개인계좌랑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했는데 (그 개인계좌는 포스기로도 등록함)
이 경우 사업자용계좌랑 통장으로 쓰는거라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들은 개인용으로는 쓰면 안되는거맞죠? 그리고 사업자신용카드 출금계좌는
꼭 사업자통장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등록한 신용카드로 쿠팡이나 도매샵 등 물품구매같은 곳에 쓰고 있는데
등록 전에 인테리어나 물품 구매 등 신용카드,계좌이체 한 건들은 세금계산서를 떼놔야하나요?
또,직원으로 여자친구와 일 할 예정인데
점심 먹거나 경비발생 할 때 이 카드로만 사용하면 되나요?
세상물정을 몰라서 세무기장을 무조건 맡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무 모르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아무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구입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기장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