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많은 해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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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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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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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체크카드가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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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외에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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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회사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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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급여 3.3%공제세액에 대한 종소세 환급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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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내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체크카드도 사업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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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접 연락을 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줄에 기재되어있는 차가감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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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25년도부터 유예 가능성)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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