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체크카드가 도움이 되나요?

2022. 12. 10. 23:56

제목처럼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항상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다들 같은 말만 반복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음으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2. 12.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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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무상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동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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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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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더 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이 큰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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