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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
JJSJ22.12.10
직장생활외에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생활외에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정도입니다.

달마다 발생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업체 대표님이 직접 현금으로 뽑아서 주십니다. 저는 이걸 통장에 넣구요.

이러면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게되면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하는 회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 데,

    이에 근거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3.3%로 원천징수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신고되지 않는 소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 원칙인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유형으로 신고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