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1. 개요“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2. 요건● 자경농민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영농 기간 제외 요건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3. 내용●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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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rp계좌에서 출금은 가능하지만,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입금액이라면 출금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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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을그만두어서 지역가입자가되었는데 저는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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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다음단계의 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 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나 면세용역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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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퇴직금도 소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과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소득에 잡히긴 하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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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1~2개월이내에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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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제에 학원비는 어디까지 작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학전 아동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2.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직능개발훈련시설 등만 가능하며 일반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클래스 101도 교육비 공제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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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20.08.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도 제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습니다.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종부세 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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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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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용직 도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바로주는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받는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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