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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네요?

배우자앞으로 1주택이있고 공지지가6억9천정도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나왔는데요 제앞으로 오피스텔이하나있는데 2020년2월달에 매매한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은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건 무주택으로 알고있었는데~~~~~

공지지가1억미안도 무주택으로본다고 검색해보니나와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이 2018.09.14.이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소재하거나 또는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및 특별자치시에 소재하거나 세종시(읍/면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20.08.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도 제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종부세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