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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땅돼지293
영민한땅돼지29322.12.08
연말정산 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IRP계좌에 돈을 넣으면 출금은 가능한가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연간 100만원 이내), 3)자녀 교복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데, 중도인출사유는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연간 의료비가 임금총액 12.5% 초과시), 2)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5)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노후 보장목적으로 불입하는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출금은 되지 않는데

    대출식으로 인출해주는데도 있습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16.5%의 세금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 출금은 가능하지만,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입금액이라면 출금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