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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50
고마운솔개25022.01.06

연말정산 시 연금, IRP 등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번에 연금, IRP 계좌로 직접 투자하여 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네요.

1.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데 관련 서류를 같이 내야하는 건지?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지?

2. 세액 공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건지?

3.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디서 떼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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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실 경우 관련 증권사에 연말정산 제출용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3. 1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 불입금액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으실 필요없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출력하시어 회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연금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별도로 증권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