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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백로45
참신한백로4523.02.28

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 정산 하는데 세금을 환급 가능하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어떤서류를준비해야지세금혜택을 보나요?

인적 공제도 혜택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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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에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등)의 경우에는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공제 항목에 대해 지출을 하거나 자녀를 생산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출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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