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중인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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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이용실적도 종합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족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신청시, 자녀정보를 동의받아야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가 지출한 카드가 반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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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배달어플 투잡하면은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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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대상인 것이나, 결국에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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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주택청약 등을 이미 한도 내로 하셨다면 사실상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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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천만원초과 이천만원 이하일 때 주식 수익률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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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받은후 병원치과 한의원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적용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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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정산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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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땅 매매시 사망자 명의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 이후에, 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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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지역에 자택 구매시 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약 1억이라면 재산세는 약 9만원 내외로 나올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계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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