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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2.12.03

가족카드 이용실적도 종합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되나요?

사업을 하다보니 카드를 많이 쓰는편입니다. 최근에 가족카드중 아들명의로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카드 사용실적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제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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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경비로 반영하려면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만약 아들명의로 된 카드를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아드님이 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족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신청시, 자녀정보를 동의받아야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가 지출한 카드가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발급받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매입 및 관련비용을 결제하게 되는 데, 본인 개인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및 기업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족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