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처리 가능하나요?

장사를 하다 보니 바빠서 제 카드 대신 가족 명의 카드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세금처리나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하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여 경비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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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