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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테리어5522.01.20

본인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경우와 본인이 신청한 가족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연관이 있나요?

제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것과

가족카드 (가족명의의 카드가아닌 제가 신청한 가족카드, 카드사에 그런게있더라구요)를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상관이 있나요?

가족중 연말정산은 저 혼자 진행하여 기존에는 제 명의로 소비를 몰고있습니다.

카드 이름에따라 상관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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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나의 카드사용 내역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의 카드사용내역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라면 카드명의가 본인이든, 가족이든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