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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한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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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배달어플 투잡하면은 세금

직장다니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상 신청 하는데

자동차로 배달어플로 출퇴근시 방향이 같을때 한번씩 잡아서 한달에 10만정도 수입이 생기는것도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는 투잡하는 소득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개로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