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다니면서 배달어플 투잡하면은 세금
직장다니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상 신청 하는데
자동차로 배달어플로 출퇴근시 방향이 같을때 한번씩 잡아서 한달에 10만정도 수입이 생기는것도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는 투잡하는 소득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개로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