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배달하면
4대보험가입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배달하면 12월에 연말정산도하고 5월에 소득세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얹어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 수록 세율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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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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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배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실 것 입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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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