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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줄나비209
4대보험가입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배달하면 12월에 연말정산도하고 5월에 소득세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만 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얹어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 수록 세율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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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도 배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실 것 입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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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