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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2.12.03

병원진료 받은후 병원치과 한의원등

치과 병원 한의원등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남편카드로 결제 했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남편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본인병원 의료비 공제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써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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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붠하여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진료를 받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카드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남편분 연말정산 항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적용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