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있는 FAQ 입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