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상환내역을 잘 남겨두셔야 추후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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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퇴하고 나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중이시라면 매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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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인데 사업자를 낼경우 세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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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가능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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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상생활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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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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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 23년도부터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세금 과세대상일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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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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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업체에서 타로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외 개인타로 상담 받아 수익을 올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지장없습니다.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3.3%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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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현금영수증카드도 적용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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