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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금 종합소득세 공제되나요?

임대사업자인데 건물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출금이자를 종합소득세 공제혜택있나요? 세금 공제가 되면 지금 23년인데 19년부터 대출금납입했는데 그전것은 신고 못했는데 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 부동산 취득 시 대출에 대한 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반영하지 못한 이자비용도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