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을 맞춘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3천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700만원(7천만원 x 10%)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담당자가 장부상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과목을 정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맞춘다는 표현을 씁니다. 매입과 매출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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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측과 협의가 된다면 12월에 발행을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10월인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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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오류로 발급실패 되었는데 다시 수정 발행 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급이 전혀 안된 것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을 작성일자로 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업체측과 협의가 된다면 11월을 작성일자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작성일자가 11월인 세금계산서는 12.10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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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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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 가능성 있음)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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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많이받을 수있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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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최근에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주소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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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익은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전차익에 따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화를 취득하고 판매하여 외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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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때 건강보험료는 어찌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또한, 배우자이더라도 실제로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인건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분은 인건비의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질문자님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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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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